서울지검 특수1부도 이날 “도로공사 자금부 최모부장이 1800억원 예치의 대가로 6억원대 리베이트를 요구하다 문제가 생기자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혀 공기업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르게 됐다.
도로공사는 예금을 맡긴 뒤 6월치 한달분 이자만 받은 상태에서 한스종금이 7월 영업정지됨에 따라 원금은 물론 이자도 못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 “한스종금이 자금난을 피하기 위해 올 5월 도로공사로부터 1800억원을 예금으로 받으면서 손실이 뻔히 예상되는 대우채권 수익증권을 인수하는 등 부당 예금유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스종금의 손실은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으로 메우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1800억원을 예치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시가 65억원짜리 대우채권을 한스종금에 163억원에 팔았다.
이 채권은 작년 초 도로공사가 163억원에 산 것으로 투자실패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투자손실 98억원을 한스종금에 고스란히 떠넘긴 것.
검찰은 최부장이 이 과정에서 한스종금으로부터 6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가 “주식으로 달라”고 요구했고 거액예치에 대한 국회 등에서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결국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물밑거래가 이뤄진 올 5월은 종금사 전체가 경영난에 빠져 개인 예금자들의 자금인출이 진행되던 시점이다.
한편 최부장은 8일밤 전화통화에서 “한스종금에서 돈을 준비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금시초문”이라고 해명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