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외지역 국민주택채권 50%감면

  • 입력 2000년 12월 10일 18시 30분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의 주택 매입 부담이 줄어든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신축 주택을 구입하면 국민주택 채권매입 금액의 50%를 감면한다고 10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부산 수영구에서 전용면적 25.7평을 1억3000만원에 분양받을 경우(분양가 1억 2997만원)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은 종전 653만원에서 326만원으로 줄어든다.

개정안은 또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담보대출 채권회수 용도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기관 범위에 상호신용금고와 여신전문 금융회사를 추가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