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과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약관에 포함시켜 판매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입기간을 가능한 한 늘려주기 위해 ‘약간의 편법’을 사용하는 셈이다.
▽세액공제 최대 장점이다〓가입액의 5.5%(주민세 감안)를 세액에서 공제해 연말정산 때 돌려준다. 가입자 1명당 저축한도인 3000만원을 맡긴다면 세액공제액은 1년에 165만원이 되고 2년이면 330만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세액공제는 올해 안에 가입할 경우 2001년 초(올해 분)와 2002년 초(내년 분) 연말정산에서 2년 연속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액공제만 받고 해지할 경우는 공제금액 전액을 추징당한다.
여기에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모두 면제된다. 비과세효과는 직접계좌의 경우는 3% 정도가 된다. 간접투자상품(펀드)은 채권투자 분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5%대에 이른다. 총 절세효과는 간접투자상품이 10%를 넘어 더 낫다.
▽주식투자의무는 걸림돌〓증권사에 계좌를 만드는 근로자주식저축은 가입금의 3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기존 투자자라면 증권사 위탁계좌를 근로자주식저축계좌로 바꾸는 게 좋다. 증권업계는 종합주가지수 500선이 바닥권이어서 투자위험이 낮다고 관측하고 있다.
은행의 신탁과 투신운용사의 펀드, 자산운용사의 뮤추얼펀드 등 근로자주식저축 간접상품(펀드)은 자산의 50% 이상을 주식으로 보유해야 한다. 주식투자를 펀드매니저가 담당하기 때문에 주식투자경험이 적거나 자신이 없는 투자자들이 선택할 만하다.
특히 투신운용사에서 판매할 상품 중 전환형펀드는 주식형과 머니마켓펀드(MMF)를 수시로 오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전환결정도 가입자 본인이 직접 내리고 전환회수에도 제한이 없어 투자경험이 약간 있는 고객들에게 적합하다.
▽절세효과 최대화 노하우〓일단 올해 안으로 1년짜리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해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는다. 1년 뒤에는 저축기간을 최대한(3년)으로 늘려 가입한다. 이렇게 하면 세액공제는 2번 받고 비과세혜택은 총 4년간 받을 수 있다.
또 절세혜택은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모두 합해 1명당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절세효과가 더 큰 간접상품과 직접계좌에 자금을 배분하거나 증시상황에 따라 비중을 조절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근로자주식저축 상품 유형▼
구분 | 근로자주식저축 | 투자신탁(펀드) | |
전환형 | 일반형 | ||
투자주체 | 가입자 본인 | 가입자가 전환결정 | 펀드매니저 |
투자회수 | 제한없음 | 주식형¤MMF(제한없음) | 운용사 탄력적용 |
주식투자비율 | 가입금액의 30%이상 | 펀드당 연평균 50% 이상 | |
투자기간 | 1∼3년(2001년말까지 한시판매) | ||
가입형태 | 일시납과 분할납입 가능 | ||
세금혜택 | 불입액의 5.5% 세액공제와 이자소득세 등 비과세 |
<이진기자>leej@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