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12-15 18:342000년 12월 15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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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지침’을 이같이 제정, 바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이동규(李東揆)독점정책과장은 “지주회사가 적은 돈으로 여러 개 기업을 문어발식으로 지배하는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핵심사업부문에 역량을 집중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