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

  • 입력 2000년 12월 22일 14시 42분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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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 입 금 액 기 준 │

│ 업 종 구 분 │(직전연도수입금액이다음금액미달자)│

│ ├─────┬─────┬─────┤

│ │2002∼3년 │2004∼5년 │ 2006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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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 포함), │ │ │ │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1억5천만원│ 90백만원 │ 72백만원 │

│기타업종 │ │ │ │

├───────────────────┼─────┼─────┼─────┤

│제조업, 숙박및 음식점업, 전기.가스및 │ │ │ │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 9천만원 │ 60백만원 │ 48백만원 │

│수.창고및 통신업, 금융및 보험업 │ │ │ │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 │ │ │

│업, 보건및 사회복지사업, 사회및 개인서│ 60백만원 │ 48백만원 │ 36백만원 │

│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 │ │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외의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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