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소득률제 2002년 폐지]'벌금내며 세금회피' 편법 차단

  • 입력 2000년 12월 22일 18시 30분


정부가 1955년부터 시행했던 표준소득률제도를 2002년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사업자들은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등 사용한 경비에 대해 증빙서류를 갖춰야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의사 변호사 등 상당수 고소득사업자들은 장부기록을 하지 않고 벌금을 내면서까지 표준소득률제에 따라 세금을 덜 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 또 거래 상대방의 매출자료가 드러나 과표 양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표준소득률제도 왜 없애나=표준소득률 제도는 실제 소득과 상관없이 업종별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평균소득률에 따라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산출하는 방법. 현재 상당수 사업자들이 가산세를 감수하고서라도 표준소득률을 적용받아 세금을 덜 내고 있다. 장부나 증빙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무기장(無記帳)사업자를 위한 과세제도가 세금을 덜내는 수단으로 변질돼 있는 것. 종합소득세를 내는 140만명중 80만명이 장부를 적지 않고 표준소득률을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없어지는 2002년에 10만명 가량이 기준경비율 적용을 받아 세금이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경비율 제도란=사업자가 생산에 들어간 인건비 임차료 매입경비 등에 대해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지급조서 같은 증빙서류를 받아놔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제도. 이외 나머지 경비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경비율에 따라 계산된다.

▼표준소득률제도와 기준경비율제도 비교▼

구분표준소득률(현행)기준경비율(2002년부터)
소득금액계산수입금액×표준소득률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소득세신고-다수의 무신고자에 일률적용
-납세자 개별실상 반영 불가능
-무기장신고자도 자기소득금액을 계 산해 신고해야 함
-주요 경비는 실지 지출한 경비만 인 정됨
경비지출 입증책임사업자에 책임 전혀없음사업자가 책임져야 함
소득세 조사에 대한 부담부담없음무기장 신고자도 주요 경비 계상부분은 검증받아야 함
매출누락 적발 때 세금부담-무기장신고자가 세부담 유리
(수입누락 금액에 표준소득률 을 곱한 금액만 소득가산)
-기장 신고자와 같은 세부담
(무기장신고자도 원가 입증 못하면 매출누락 전액을 소득가산)
기장자에 대한 영향표준소득률 이하로 소득조절하는데 활용소득 조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과세자료 구축효과무기장신고자가 정규영수증을 받을 유인이 없음기준경비율 따른 무기장신고자도 영수증 받을 유인이 큼
(자료 : 재정경제부)

정부는 일시적인 충격을 감안해 소규모 사업자들은 현재 표준소득률 제도와 비슷한 단순경비율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경비율 제도는 수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비율을 적용해 경비를 산출하고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정하는 방법. 재경부는 이런 영세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이나 서비스업의 경우 연간수입이 6000만원미만 제조업과 음식숙박업은 9000만원 미만일 때 농어업 도소매업은 1억5000만원 미만일때로 정했다. 이 제도 혜택을 보는 대상자들은 2006년까지 점차적으로 줄어든다.

▽이외 세법개정 내용=각종 세제상 규제가 가해지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적용 유예기간을 현행 취득후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했다. 이런 조치로 건설회사 등 사업특성상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의 세금부담이 완화될 전망. 또 앞으로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거나 종업원수가 1000명이상인 경우 또는 자기자본 총액이 1000억원을 넘는 초대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졸업제도 를 적용해 각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조업 등 7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20% 감면해주던 것을 16개 업종으로 늘리고 수도권과 지방에 대해 차등지원한다.

전환사채가 변칙증여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주식가액과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차이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

또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낼 때 위장가맹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인정하지 않고 내년 7월부터 영수증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해서 표시해야 한다.

특별소비세 과세기준가격이 올라 보석 귀금속 모피 융단 카메라 시계 등의 기준가격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고급가구는 개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린다. 밀수나 무거래자료 등 음성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