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5년 만에 중소기업 범위를 전면 개편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근로자 300명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이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지금까지 제조업은 근로자수 300∼1000명 이하와 자산총액 200억∼800억원 이하라는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중소기업으로 인정됐다.
▼중소기업 기준변동▼
업종 | 현행 | 개편안 |
제조업 | 종업원 기준 300∼1000명 (자산총액 300억∼800억원) | 종업원 또는 자본금 기준 적용 300인 또는 80억원 이하 |
광업 | 종업원 300∼700명 자산총액 200억∼500억원 | 종업원 또는 자본금 기준 적용 300인, 30억원 이하 |
건설업 운수업 | 종업원 300∼500명 | |
농업 임업 어업 | 범위기준 없음 | 종업원 또는 매출액 기준 적용 200인, 200억원 이하―종묘업, 어업 50인, 50억원 이하―농업,임업 |
서비스업 | 종업원 기준 6단계 -20, 50, 100, 200, 300, 400인 | 종업원 또는 매출액 기준 5단계 적용 300인, 300억원 이하―정보처리업 등(9개) 200인, 200억원 이하―통신업 등 (43개) 100인, 100억원 이하―통신판매업 등(84개) 50인, 50억원 이하―도매업 등(114개) 30인, 20억원 이하―소매업 등(224개) |
광업 건설 운수업도 각종 예외가 많아 기준이 복잡했으나 근로자수 300명 이하이거나 자본금 30억원 이하이면 중소기업으로서 각종 정책 세제 금융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 농업 임업 어업 등 1차 산업에 속했던 업종도 중소기업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업종은 연간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이거나 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 서비스업중 규모가 제일 작은 소매업의 종업원 기준은 종전 20명 이하에서 30명 이하로 확대됐다.
새로운 기준 적용으로 지금까지 종사자 수가 많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던 영상 공연 연구개발업 전자상거래업 뉴스제공업 등도 중소기업에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