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사업자 과세 강화… 재경부 세법시행령 확정

  • 입력 2000년 12월 22일 18시 38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장부를 적지 않는 개인사업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해온 현행 표준소득률 제도가 2002년에 폐지된다.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되는 셈이다.

또 액면가를 밑돌거나 공모가격 아래로 떨어진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에겐 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았지만 내년 7월부터 증권거래세 0.3%를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고소득사업자들이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표준소득세율을 없애는 대신 기준경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들은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등 경비의 지출 사실을 서류로 증빙해야 한다. 나머지 경비는 수입금액에 비례해 국세청이 정하는 기준율만큼만 손비로 인정된다.

재경부는 또 조세특례제한법과 특별소비세법 등 17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사안별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최경수(崔庚洙)재경부 세제총괄 심의관은 “340만명에 달하는 국내 개인사업자 가운데 종합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140만명이며 이 중 80만명이 표준소득률을 적용받고 있다”며 “이 가운데 10만명이 2002년에 기준경비율 제도 적용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경우 수입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단순경비율을 적용, 소득금액을 산출토록 해 경비지출 증빙을 면제하도록 했다.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부동산임대서비스업 수입이 6000만원 미만이거나 △제조 음식 숙박업 9000만원 미만 △농업 어업 도소매업 1억5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이다. 내년 1월부터 특별소비세 과세기준은 상향조정된다. 보석 귀금속 모피 사진기 시계 등은 200만원 초과분, 고급가구는 개당 5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30%의 특소세를 내면 된다. 이와 함께 경매 공매 휴폐업 등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면 업무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3, 4년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