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진단된 암이 난소암일지라도 위암에서 옮겨진 것이라면 보험사는 환자에게 위암 판정에 따른 특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4일 오모씨(여)가 K생명을 상대로 신청한 분쟁조정건에 대해 ‘오씨의 난소암은 위암에서 옮겨진 만큼 K생명은 오씨에게 위암 특약 보험금 3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암보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초로 진단 확정된 암’의 의미를 확대 해석한 것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암은 전이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발견된 부위에 따라 암의 종류가 확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최초로 진단 확정된 암의 의미를 단순히 병원에서 먼저 진단받은 암으로 해석하는 것은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