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신한 기업은행 등 3개 예금대지급 은행 이용
-통합 점포 운용(다소 혼잡 예상)
▼카드결제,소액 예금인출,계좌이체 등이 필요한 개인고객
-타 은행 현금인출기 이용(수수료는 면제)
-계좌이체 등은 인터넷뱅킹 등 활용
▼어음할인과 수출신용장 네고 등이 필요한 기업고객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적극 활용
-다른 은행과 어음할인 약정 체결(장기간 소요)
-금감원 기업애로대책반(02-3786-8033)과 협의
▼기타 조치사항
-타행환 수수료 면제
-기일 도래 대출금에 대한 연체료 부과 면제
-국민 주택은행 인근 타은행 영업시간 연장
-양 은행 거래기업 어음교환 지연에 따른 부도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