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청구권 행사해도 신주인수권 가진다

  • 입력 2000년 12월 26일 18시 36분


완전 감자돼 정부 주도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는 한빛 평화 광주 경남은행 등 4개 은행 주주들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뒤 지주회사의 신주인수권도 가질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김광수(金光洙) 은행팀장은 26일 “주식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주식을 팔더라도 주주들의 피해가 남게 된다”면서 “4개 은행 소액주주는 매수청구권 행사 여부에 관계없이 신주인수권을 받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팀장은 “매수청구권은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감자 은행의 주주 전체에게 적용되고 신주인수권은 소액주주에게만 주어진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달 18일 6개 은행을 완전 감자시키면서 전체 주주에게 지주회사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일각에서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신주인수권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었다. 완전감자된 6개 은행 가운데 신한은행 지주회사에 들어가는 제주은행과 도이체방크에 위탁경영중인 서울은행의 주주는 한빛은행 중심 지주회사에 편입되지 않아 신주인수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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