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현대투신과 맺은 이행각서(MOU) 내용에 따라 1월부터 현대계열사가 맡긴 1조7000억원대 담보 주식을 시장에서 처분하며, 2월말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현대투신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은 각각 1조6000억원, 6600억원의 연계콜 차입금을 연말까지 갚기로 했다”고 밝혔다.
▽2월까지 기회를 준다〓금감위는 22일 “현대투신이 갚지 못한 연계콜 3조3000억원을 내년 2월말까지 갚도록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결정했다. 투신업계에선 ‘2개월 연장’ 결정은 현대투신이 미국 AIG와 외자유치 협상을 마지막으로 성사시키는 데 장애물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투신은 3월이후 현대투신 유동성 사태가 빚어지자 올 6월 금융감독원과 MOU를 맺고 올해 말까지 자기자본 부족분 1조2000억원을 우선적으로 유상증자나 외자유치 등을 통해 갚기로 했다. 부족분은 현대 택배, 현대 정보기술, 현대 오토넷 등 계열사가 담보로 제공한 1조7000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처분해 마련하도록 돼 있다.
현대투신은 6월 말 AIG로부터 8억달러(약 9600억원)를 투자받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아직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현대가 맺은 계약내용은 현대증권 등 현대그룹내 금융관련 3개사를 몽땅 차지하겠다는 내용으로 현대측에 상당히 불리하게 돼 있다”며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2월까지 갚지 못하면〓금감원 신해용 국장은 “일단 1월부터 담보주식을 시장에 팔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주식매각 후 3조3000억원에서 모자란 부분은 현대계열사의 현물출자나 출자전환의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금감위는 또 내년 2월말 현대투신이 끝내 해결하지 못하면 97년초부터 4년 가까이 미뤄진 현대투신(현대 인수전 국민투신)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문제도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해용 국장은 “‘2월말 대주주 주식을 무상 소각한 후 공적자금 투입’은 업계의 전망일 뿐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