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이에 따라 10일을 전후해 현대, 한일생명을 ‘금융산업 구조개선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금감위가 두 생보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 금융감독원이 곧바로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에 들어가고 실사결과 자산 부족액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9일 발표한 금융지주회사 설립방안에서 현대, 한일생명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에 묶는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3월 출범 예정인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는 출범 때부터 삼신, 현대, 한일생명을 자회사로 두게 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현대생명은 증자 이행시기를 늦춰달라’는 의견을 보내왔지만 현대측이 번번이 약속을 어겨온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일생명도 ‘200억원을 증자했다’고 보고했지만 정부가 요구한 쌍용양회 대출금 회수를 이행하지 않아 금감위 회의에서 이같은 의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