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체육시설 기준강화

  • 입력 2001년 1월 7일 18시 02분


건설교통부는 7일 준농림지와 일부 보전 임지에 들어설 수 있는 체육 관광휴양 청소년 수련시설 등의 건축 기준과 입지 요건을 강화한 기준안을 이번주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부지 3만㎡ 이상의 준도시지역 시설용지를 설치할 때와 기존 시설용지의 개발 계획을 변경할 때 적용된다.관광휴양 시설은 전체 면적을 1㎢ 이하로 하고 시설면적은 전체의 50% 이하, 녹지는 40% 이상 확보해야 한다. 관광휴양시설 지구에서는 8분 능선 이상 산 정상을 포함해 전체의 30%를 원형대로 보존해야 한다. 체육시설은 부지 면적을 2㎢ 이내로 하되 골프장과 스키장을 함께 건설할 경우 총 면적이 3㎢를 넘지 못하며 부지의 40%를 원형대로 보존해야 한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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