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정유사는 수입업자들이 수입 유류를 저장하는 국내 저유탱크를 미리 임차하는 수법으로 국내 영업을 가로막은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
조학국(趙學國) 공정위 사무처장은 또 “군납 유류 입찰 담합 과정에서 직접 간여한 것으로 드러난 정유 5사의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데 실무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정유 5사의 국내 판매가격이 유류별로 엇비슷해 담합 여부를 조사중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