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결의에 따라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인 2월 7일 기준으로 한통엠닷컴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한통엠닷컴 보통주 1주당 한통프리텔 보통주 0.2526주의 비율로 한통프리텔의 신주를 배정, 교부받게 된다. 또 신주배정 결과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신주상장일 종가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한편 한통엠닷컴이 한국통신의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 한통프리텔과 한통엠닷컴은 지난해 11월 합병키로 했으나 주가급락에 따른 매수청구권 부담으로 지난해 12월 22일 합병을 무기한 연기했었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