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올해 재경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진장관은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고 근로자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급여의 10% 이상을 사용했을 때 초과분의 10%를 공제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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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김진표(金振杓) 재경부 세제실장은 올해 1월부터 사용한 신용카드의 경우 연간 급여의 10%를 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현재의 10%에서 20%로 늘릴 방침 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간급여 3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연간 1000만원을 썼다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액은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늘어나고 실제 세금은 10만원정도 더 줄어든다.
재경부는 또 기업이 지방자체단체로부터 공사비 대신 받은 토지 등 부동산을 5년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지 않는 등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올 상반기(1∼6월)중 제조업 등 22개 업종을 대상으로 설비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법인)나 소득세(개인사업자)에서 세액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하되 세금을 미리 공제(12월 결산기업은 8월 중간예납때 공제)한다.
부산항과 광양항, 인천신공항을 연내에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고 상반기중 공공요금을 더 이상 올리지 않으며 자율합병하는 우량은행에는 겸업확대 등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적자를 낼 경우 과거 흑자를 냈을 때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결손금 환급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2년 전 흑자때 낸 세금도 되돌려줄 방침이다.
진장관은 이날 청와대 보고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경기가 빠른 속도로 둔화하고 상반기 거시경제지표도 상당히 나빠지겠지만 체감경기와 지표경기의 괴리는 많이 줄어들 것 이라며 체감경기는 늦어도 봄기운이 돌 때부터 호전돼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올바른 방향을 찾을 것 이라고 내다봤다.
또 금융시장 및 기업자금사정도 최근 다소 호전되고 있으며 증시도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긍정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고 덧붙였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