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월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완료를 앞두고 이처럼 탈루혐의가 짙은 사업자 1만여명을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특별관리 대상자는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 수입금액이 잘 노출되지 않는 전국 병의원 의사 5900명, 어린이 대상 조기영어 교습학원이나 자동차학원 운영자 2900명, 대형 유흥업소에 출연하는 연예인 1100명 등이다. 수입금액(매출액) 신고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들은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한상률(韓相律)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보험자료에 수입이 잘 드러나지 않는 병의원의 수입금액을 검증하기 위해 특수의료장비 보유실태를 확보하고 비보험 진료수입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달 26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받으며 1월말까지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현황신고를 받는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