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 (주)에프와이디 3일간 거래정지 결의

  • 입력 2001년 1월 16일 23시 25분


코스닥위원회는 ㈜에프와이디(구 삼협전자공업)에 대해 주식 위장 분산을 이유로 17∼19일 3일간 거래를 정지시키기로 16일 결의했다.

이 종목은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며 2000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인 3월까지 주식분산요건(소액주주 지분 20%이상)을 충족하는 새로운 주주 명부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코스닥위원회는 또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한국디지탈라인에 대해 빠르면 3월말경 코스닥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하고 17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 거래는 18일 재개되며 최종 퇴출 판정이 나오더라도 한 달간 정리매매 기간이 있는 만큼 한국디지탈라인 주식은 4월말까지는 거래할 수 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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