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미용사회 영업방해 시정명령

  • 입력 2001년 1월 17일 18시 39분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회원사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방해한 대한미용사회중앙회에 대해 법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대한미용사회는 지난해 6월 한 회원사가 대형 이동통신업체와 업무 제휴를 맺고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할인혜택을 주자 대기업이 미용업계에 진출한다는 이유로 해당업체에 제휴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거나 항의시위를 벌여 제휴를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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