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작년 7월부터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조사를 벌여 작년말까지 2240개 업체에 대해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2637개 업체는 조사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595개 업체가 등록말소되고 1047개 업체가 면허를 자진 반납해 시장에서 퇴출된 업체는 1652개에 이른다.
건교부는 올해부터는 △자본금에 해당하는 보증능력 확인서 매년 제출 △토건 산업설비업에 대한 일정규모 이상 사무실 확보 의무화 △1000억원 이상 공공공사의 입찰제 개선 등으로 부실 건설업체의 난립을 막기로 했다.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최저가낙찰제를 실시하되 공사 이행보증서 발급 때 업체의 재무상황과 신용도를 중점적으로 따질 방침이다.
건교부는 새 제도 시행 이후 올 한해 동안 3만9800여 건설업체 중 종합면허업체 2000여곳을 포함해 1만여개 업체가 퇴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