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물에 금이 가는 등 부실이 드러나면 시공사는 물론 설계 감리업체도 입찰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 100여개 벌점 기준을 정해 벌점을 받은 업체는 입찰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실 여부를 검사해 벌점을 주는 공사는 공공 및 민간 공사가 모두 포함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공사 준공 후 붕괴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부실 책임을 물었으나 앞으로는 예방 차원에서 ‘벌점 의무화’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