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재정경제부는 ‘2001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세금환급’이란 자료를 통해 99년 봉급생활자들의 세금부담이 평균 30%(연 1조4000억원)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에도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와 △의료비와 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 등을 통해 근로소득세가 평균 20%(연 1조2000억원)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매달 봉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경감효과가 나타나는 근로소득공제 등을 제외하고 이 달 연말정산 때 경감되는 부분은 총 납부세액의 20∼25% 수준일 것으로 재경부는 추정했다.
2000년 소득분부터 근로소득이 경감되는 항목은 근로자주식저축의 경우 납입금액의 5%, 최고 165만원(주민세 포함)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사회복지법인과 불우이웃에 대한 기부금은 급여의 5%에서 전액으로 늘어나 공제혜택이 가능해졌다. 기타 일반 기부금은 급여의 5%에서 10%로 공제범위가 각각 늘어났다.
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연 300만원 한도 안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에 대해 이번부터 전액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급여 2590만원으로 5인 가족의 가장인 기업체 직원의 경우를 보자. 이 봉급생활자가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 교육비로 120만원, 보험료 연 110만원, 의료비 107만원, 기부금 2만원,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98만원이고 300만원짜리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했다면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98년 73만원에서 99년 58만원, 지난해에는 43만원으로 줄어들며 이번 달 봉급에서 49만원을 돌려 받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연금 기여금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의료비 공제한도가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돼 근로소득세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98년 세부담액
99년 세부담액
2000년 세부담액
세부담액 99년대비 경감액 연말정산 환급액 73만원 58만원 43만원 15만원 49만원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