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공기업 2차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를 발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매기고 이중 한국통신과 한전 포철에 대해서는 법 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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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한국통신은 100% 자회사인 한국공중전화 한국통신산업개발 한국통신진흥 등 3개사에 4389억원어치의 지원성 거래를 하면서 이들 자회사에 439억원을 더 얹어주는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전은 한전기공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개 자회사와 1582억원어치 거래를 하면서 간접노무비를 더 계상하거나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161억원을 지원했다.
민영화된 포항제철도 포스에너지 승광(골프장 운영업체) 포스콘 등에 용역비를 더 얹어주거나 수의계약 및 무보증 전환사채 저리 인수 수법으로 73억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은행은 주은산업이 발행한 기업어음 2095억원어치를 16차례에 걸쳐 매매하면서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사주면서 5억원을 지원했다.
또 국민은행은 3년 연속 적자인 국민리스를 돕기 위해 콜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거나 회사채를 비싼 값에 사들이는 방법으로 18억원어치의 특혜를 줬다.
이한억(李漢億)공정위 조사국장은 “공기업들이 기업어음을 비싼 값에 사주거나 무보증전환사채를 고가에 사들이는 등 30대 그룹과 비슷한 수법으로 자회사를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5개 공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만 매겼을 뿐 4대 그룹처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아 공기업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한국통신은 공정위의 조치에 수긍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으며 한전 포철 국민은행 주택은행 등도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