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28일 공적자금이 들어간 57개 부실 금융기관의 임직원과 대주주 1287명을 상대로 530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별 소송금액은 종금사가 19개 2034억원(부실관련자 11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고 37개 1495억원(283명) △신용협동조합 93개 1211억원(833명) △은행 4개 243억원(35명) △보험 2개 31억원(10명) △증권 2개 21억원(8명) 순이다.
예보는 이 가운데 45개 금융기관 150여명을 상대로 낸 718억원의 소송에서 546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같은 금액은 238개 금융기관 임직원 2432명이 횡령과 대출금 미상환 부당여신 등 불법행위로 금융기관에 끼친 손실 8조1707억원의 0.67%에 불과하고 소송금액의 10%에 그치는 것이다. 예보의 공적자금 회수노력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현실적으로 공적자금을 되돌려 받기가 어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천수(金千洙) 예보 이사는 “소송의 실효성과 인지대 등을 고려해 실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우선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앞으로 숨긴 재산이 드러날 경우 추가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손해배상소송에 앞서 238개 부실금융기관 관련자 2432명을 상대로 6700억원의 재산가압류 조치를 해놓았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