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경남 김해시 육가공업체인 N식품 한모 대표가 호주측과 이 같은 계약을 맺고 현지검역절차를 밟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수입예정인 육우는 생후 16∼18개월짜리 400㎏ 이상인 소로 수입단가는 ㎏당 1.9달러이며 관세와 운송비, 검역비용 등을 합쳐 국내에서 마리당 150만∼160만원 정도에 팔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대표는 “매달 700마리씩 올해중 모두 5000여마리를 수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수입생우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하면 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 육우가격이 400㎏ 기준으로 250만원 수준이어서 수입생우를 사육하는 축산농가는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우사육심리가 위축돼 지난해 12월을 기준해 159만마리로 감소추세에 있는 한우사육 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측은 “생우가 전면 수입되더라도 국내 쇠고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미만이 될 것”이라 말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