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물가 1.1% 급등 "스태크플레이션 전조인가"

  • 입력 2001년 1월 31일 18시 33분


정부가 31일 발표한 ‘1월 물가동향’은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져 있는 한국 경제에 ‘물가불안’이란 복병까지 가세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물론 1월 한달간 물가급등을 두고 섣부르게 경기하강과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운운하기는 일러 보인다. 그러나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국내외 변수 중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적지 않아 정부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물가 급등요인 분석〓1월의 높은 물가상승 ‘주범’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과 각종 공공요금 인상.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축수산물 가격은 잦은 폭설에 따른 출하량 감소와 설 수요 때문에 한 달 동안 평균 2.8% 올랐다. 의료보험 수가가 9.9% 오르고 담뱃값 도시가스요금 지방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이 2.0%가 인상된 것도 전반적인 물가를 끌어올렸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의 경우 깻잎 69.9%, 상추 50.5%, 시금치 31.5%, 감자 28.6%, 닭고기 19.0%, 사과 9.3%가 각각 올랐다. 공공요금은 국산담배 11.5%, 자동차 종합보험료 9.4%, 자동차 책임보험료 5.5%, 도시가스료 4.9%가 각각 인상됐다.

의약품은 소화성궤양약이 33.4%, 소화제가 14.8% 오르고 집세는 전세 0.6%, 월세는 0.2% 상승했다. 개인서비스 요금은 0.2%가 올랐다.

▽정부, 긴급 물가대책 내용〓정부는 물가급등이 국민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경기침체 못지 않게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31일 긴급장관회의를 거쳐 물가안정을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요금은 인상요인이 있더라도 상반기에는 동결하고 하반기 이후 조정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특히 중앙 공공요금보다 상승률이 훨씬 높은 지방 공공요금을 묶기 위해 인상억제 유도라는 ‘채찍’과 물가안정노력이 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확대라는 ‘당근’을 병행한다.

공공요금 결정 과정에서 소비자대표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에도 소비자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지방물가대책 위원회에서 공공요금 조정 필요성을 사전에 검증키로 했다.

7월부터 치약 등 의약 외 품목에 대한 판매자 가격표시제도를 실시하고 상반기중 석유제품 공급자 상표표시제도(폴사인제도) 개선 등 석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향후 물가전망〓재정경제부는 정부의 긴급대책 등에 따라 물가오름세가 2월 이후에는 다소 꺾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유가 및 각종 원자재가격이 들먹거릴 가능성이 적지 않고 정부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봄철 신학기 및 이사철을 맞아 각종 사교육비 및 전세 월세가격도 낙관하기만은 어렵다.

<권순활·최영해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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