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1월 한달간 물가급등을 두고 섣부르게 경기하강과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운운하기는 일러 보인다. 그러나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국내외 변수 중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적지 않아 정부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물가 급등요인 분석〓1월의 높은 물가상승 ‘주범’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과 각종 공공요금 인상.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축수산물 가격은 잦은 폭설에 따른 출하량 감소와 설 수요 때문에 한 달 동안 평균 2.8% 올랐다. 의료보험 수가가 9.9% 오르고 담뱃값 도시가스요금 지방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이 2.0%가 인상된 것도 전반적인 물가를 끌어올렸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의 경우 깻잎 69.9%, 상추 50.5%, 시금치 31.5%, 감자 28.6%, 닭고기 19.0%, 사과 9.3%가 각각 올랐다. 공공요금은 국산담배 11.5%, 자동차 종합보험료 9.4%, 자동차 책임보험료 5.5%, 도시가스료 4.9%가 각각 인상됐다.
의약품은 소화성궤양약이 33.4%, 소화제가 14.8% 오르고 집세는 전세 0.6%, 월세는 0.2% 상승했다. 개인서비스 요금은 0.2%가 올랐다.
▽정부, 긴급 물가대책 내용〓정부는 물가급등이 국민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경기침체 못지 않게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31일 긴급장관회의를 거쳐 물가안정을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요금은 인상요인이 있더라도 상반기에는 동결하고 하반기 이후 조정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특히 중앙 공공요금보다 상승률이 훨씬 높은 지방 공공요금을 묶기 위해 인상억제 유도라는 ‘채찍’과 물가안정노력이 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확대라는 ‘당근’을 병행한다.
공공요금 결정 과정에서 소비자대표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에도 소비자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지방물가대책 위원회에서 공공요금 조정 필요성을 사전에 검증키로 했다.
7월부터 치약 등 의약 외 품목에 대한 판매자 가격표시제도를 실시하고 상반기중 석유제품 공급자 상표표시제도(폴사인제도) 개선 등 석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향후 물가전망〓재정경제부는 정부의 긴급대책 등에 따라 물가오름세가 2월 이후에는 다소 꺾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유가 및 각종 원자재가격이 들먹거릴 가능성이 적지 않고 정부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봄철 신학기 및 이사철을 맞아 각종 사교육비 및 전세 월세가격도 낙관하기만은 어렵다.
<권순활·최영해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