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체납땐 강제징수,공기업도 30대 그룹지정

  • 입력 2001년 2월 6일 18시 43분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을 제때 내지 않는 회사는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토대로 강제징수를 당하게 된다. 또 4월부터 자본금 30억원 이상인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공기업은 30대그룹에 지정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강제징수〓부당내부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놓고도 과징금을 제때 내지 않는 기업들에 철퇴가 가해진다. 허선(許宣) 공정위 정책국장은 “공정위가 국세청장에 특정기업의 과세정보를 요청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국세청의 세금정보를 바탕으로 예금이나 부동산 등을 추적, 강제징수하겠다는 것. 공정위는 91년 이후 2000년말까지 공정거래법을 어긴 기업들에 5380억원의 과징금을 매겼지만 이중 2409억원만 받았다. 체납 등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 2970억원을 걷지 못했다. 국세청 세금정보는 과징금을 받기 위한 재산확인용으로만 쓸 뿐 부당내부거래 조사과정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공기업도 30대 기업집단에 포함〓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이나 그 자회사가 자본금 30억원 이상인 민간 기업과 경쟁할 경우 4월부터 30대 그룹에 지정할 수 있게 된다. 30대그룹 지정이 유력시되는 공기업은 한국전력 한국통신 대한주택공사 등 세 곳.

한국전력은 독점적 사업을 하지만 자회사가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을 경우 30대그룹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주택공사도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통신은 민영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민영화가 끝나는 내년 중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30대 그룹에 지정되면 계열사(자회사)간 신규 채무보증, 상호출자 등이 금지되고 순자산의 25% 이내로 규정한 출자 총액제한제도가 적용된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