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이 법안의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당 민생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이달 내에 제정안을 마련해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한국부동산신탁 부도사태로 수많은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영세상인 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거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보호대책을 강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력 행사가 가능토록 하거나,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 등을 보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별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한 최장 10년간 계약 경신이 가능토록 하고, 임대료 인상 상한율을 대통령령에 규정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조한천(趙漢天) 송영길(宋永吉),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 서상섭(徐相燮)의원 등 여야 소장파 의원들은 16일경 국회에서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영세상인 임대차보호법의 공동 발의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