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시지역 녹지의 2.6%만이 보존녹지이고 92.7%는 개발행위 제한이 미미한 자연녹지다. 보존녹지에는 단독주택 군사 문화시설 등을 세울 수 있으나 아파트 공장 관광휴게시설 등을 건축할 수 없다.
환경부는 8일 도시지역 개발 및 확장에 관한 사전 환경성 검토의견을 제출할 때 녹지의 30% 이상을 보존녹지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이용계획을 바꿀 때 관련 행정기관은 환경부의 사전 환경성 검토를 우선 반영하도록 돼 있다.
환경부는 공원부지 면적도 현재 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을 합쳐 1인당 6㎡에서 근린공원만 1인당 10㎡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 주로 도시 외곽에 설치하던 근린공원을 주거단지 중심지역에 설치해 공원이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차량 소음을 줄여 환경 관련 민원을 줄이기 위해 도로와 주거지역 사이에 폭 20∼50m의 완충 녹지대를 조성하고 공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폭 50∼200m의 녹지대를 조성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현재 진행 중인 충남 아산시 도시지역 확장계획에 이같은 기준을 처음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존녹지가 늘어나면 산기슭 곳곳에 아파트가 세워지는 난개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