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2-13 18:382001년 2월 13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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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는 앞으로 담배사업법을 고쳐 담배제조업이 담배인삼공사 독점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또 담배인삼공사의 잎담배 의무수매와 장려금, 재해보상금 지급 등 잎담배농가 지원제도도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