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민영화법안 입법예고]철도 시설-운영 2003년 분리

  • 입력 2001년 2월 26일 18시 38분


철도청 공무원이 아닌 민간업체 직원이 철도를 운영하고 철도나 전철 일부 구간만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민간업체가 생긴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철도민영화를 위한 기본 뼈대를 담은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기본법안에 따르면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은 이르면 2003년 해체된다.

철도시설과 운영이 분리돼 신설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로의 건설과 유지보수를 맡는다. 철도 운영은 철도청이 맡은 뒤 2003년 한국철도주식회사가 설립되면 운영권을 넘긴다.

한국철도주식회사는 정부 전액 출자로 세워진 후 단계적으로 지분을 민간에 넘겨 이르면 2006년 민간회사가 출범한다. 철도 민영화에 앞서 이르면 내년부터 경춘선과 수도권 전철 일부 노선을 민간업체가 위탁받아 운영토록 해 ‘노선 민영화’가 시작된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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