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기(金浩起)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은 26일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실제로 주지도 않고 카드 전표에만 봉사료로 구분 기재한 경우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며 “다음달부터는 봉사료 지급대장에 지급 날짜, 자필 서명 등을 기록하지 않으면 이를 매출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유흥주점의 술값 가운데 매출이 80%, 봉사료가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상당수 업소들이 봉사료를 50%까지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4월부터 500만원 이상의 세금 체납자 명단을 금융기관에 넘겨 각종 제한을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상태로 1년이 지나거나 1년에 3번 이상 체납한 경우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