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재계 일각에서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자 26일 이례적으로 반박자료를 내고 재계의 주장을 공격하고 나섰다.
오성환(吳晟煥) 공정위 독점국장은 “30대 그룹이 내년 3월말까지 출자한도 초과분을 해소하기 위해 20조원의 주식을 매각해야 하므로 증시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주식처분 외에 유상증자 등 여러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주식매각액에 의한 출자해소분은 4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오국장은 “하루 주식거래 규모가 4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증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며 “4월에 30대 그룹을 다시 지정한 뒤 출자한도초과 금액과 해소 계획을 제출받아 분산 매각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의 적대적 인수 및 합병을 불러오는 등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을 초래하고 기업구조조정을 늦출 가능성이 높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공정위측은 92년 8월 이 제도를 없앤 뒤에도 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은 없었으며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경영권 방어수단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4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출자총액 제한제도는 30대그룹 계열사간 출자총액을 내년 3월말까지 순자산의 25% 이내로 제한하는 것. 정부는 98년 2월 이 제도를 폐지했다가 최근 재벌 계열사간 순환출자가 다시 늘어남에 따라 재도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