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GMO 콩 옥수수 콩나물을 포장하지 않고 판매할 때는 푯말이나 안내표시판으로, 포장 판매하는 제품은 포장재에 ‘유전자변형농산물’ ‘유전자변형농산물 포함’ ‘유전자변형농산물 포함 가능성 있음’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농산물 가공업체가 가공을 위해 직접 수입한 농산물을 제외하고 일반에게 판매되는 콩과 옥수수, 콩나물이다.
GMO로 만든 가공식품에 대한 표시제는 7월13일부터, 감자에 대한 표시제는 내년 3월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GMO 표시를 어길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