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상품결함 의무보고제 7월부터 시행

  • 입력 2001년 3월 2일 18시 22분


리콜을 활성화하기 위해 결함정보 보고 의무제 등 새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국회에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하부규정의 정비작업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법률에는 정부의 강제적 리콜명령만 규정돼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결함정보 보고의무제, 리콜권고제, 긴급리콜 명령제 등을 새로 도입했다.

결함정보 보고 의무제는 사업자가 자사제품의 중대한 결함사실을 알게된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그 내용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것. 보고의무 위반 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앞으로 △소형믹서, 전기드릴 등 신체와 접촉하는 작동 전기제품 △휴대용 가스버너, 가스 기름보일러, 압력밥솥, 전기순간온수기 등 폭발성 위험이 있는 업종 △어린이 완구 △헬스기구 등 운동용품 등에서 결함정보에 대한 보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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