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3-04 18:552001년 3월 4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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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이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업체는 공공공사 입찰에 6개월∼2년간 참여할 수 없게 돼 영업에 큰 타격을 입는다. 건교부는 최근 실적이 크게 늘어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 가량이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나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