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실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책임 추궁에 나설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조사 대상으로는 법정관리나 화의 또는 청산된 기업 가운데 금융기관 빚이 많은 기업이 우선 선정될 전망이다.
예보는 부실기업의 경영진과 주주 등이 위법 위규 행위로 금융기관 빚을 갚지 못했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법인 재산은 물론 개인이 숨긴 재산을 추적, 압류하거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