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에도 등급이 생긴다. 농림부는 4일 계란에 등급을 매겨 유통시키는 내용의 축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각 지역의 축산물등급판정소는 계란에 대해 1∼4등급을 매기며 낳은 지 얼마 안된 신선한 달걀일수록 높은 등급을 준다. 등급판정일자가 계란에 명기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신선도를 파악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경란 등 크기에 따라 결정되던 계란값이 품질등급에 따라 차별화 될 전망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계란은 하루 3000만개나 유통될 정도로 양이 많기 때문에 신청하는 양계농가에 한해 등급을 판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