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규제개혁 40개항 건의

  • 입력 2001년 3월 4일 19시 02분


기업현장엔 ‘정부규제 족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규제를 풀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이를 피부로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재계는 “규제 건수가 양적으로는 줄었지만 기업경영상 꼭 필요한 분야에서 핵심규제가 남아있고 중복규제도 여전하다”고 주장한다.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는 4일 주 기업체가 화의 상태인 그룹을 대규모 기업집단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는 등 △물류 △수출입 통관 △사업장 안전 △공정거래 등 4개 분야에서 40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해 정부에 건의했다.

경제5단체의 공동 건의는 작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정부는 재계가 1차 때 건의했던 43건의 규제개혁 과제 가운데 28개 과제를 개선하거나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5단체는 “현행 외국인 합작법인의 계열분리 요건이 까다로워 외자 유치와 기업구조조정에 장애가 된다”며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실제로 외국인측이 대표이사를 선임해 사실상 회사를 지배해도 외국인 이사 수가 절반 이상 되지 않으면 30대그룹 계열사로 편입된다. 이럴 경우 자금조달 공장입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는 외국인들이 투자를 꺼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수출경기 악화와 업체의 가동률 저하 등에 따라 선적기간이 연장되는 추세를 감안해 수출물품의 선적 기한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연장해줄 것도 요구했다. 또 5t 미만 중소형 화물차량의 도심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완성차 등을 운반하는 특수화물차량의 구간별 운송노선을 제한하는 규제도 폐지해 달라고 건의했다.

▼경제5단체 건의 주요 규제개혁과제▼

화물차량의 도심 진입제한 완화 현행 2.5t → 5t
특수화물차량의 1회 운송노선 규제 폐지 및 운행허가기간 연장
수출물품의 선적기한 연장 30일 이내 → 45일 이내
고압가스 설비 정기검사 주기 연장 1년 → 4년
외국인 합작법인의 계열분리 요건 완화 외국인 지배력에 따라 신축 결정
수입신고 후 사후심사 처리절차 개선 추징 → 추가고지서 발부
주기업이 화의 상태인 그룹의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화의기간엔 제외

경제5단체는 “이번에 선정된 규제개혁 과제는 산업현장에서 가장 애로를 겪는 사항인 만큼 이달 중에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며 “환경과 토지이용 분야의 규제개혁 과제는 4월 초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98년 국무총리 산하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해 당시 1만1000여건의 규제 가운데 50%를 폐지했지만 한때 6000건 이하로 줄었던 규제가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이유로 슬그머니 늘어 다시 7000건을 넘는 실정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규제개혁이 성공하려면 시행 주체인 관(官)의 의지가 뒷받침돼야 하지만 상부의 지침이 일선기관으로 파급되는 데 한계가 있는 데다 워낙 뿌리깊은 관행이어서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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