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벤처기업들이 새로운 수익구조를 만들기 위해 유료화를 서두르고 있다. 현행법상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규정은 어떤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보호는 음악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인 냅스터 사건을 계기로 시한 폭탄 같은 문제가 되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미처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를 완성하는데는 상당한 인적 물적 노력이 요구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콘텐츠를 무차별적으로 불법 복제해 인터넷 벤처기업들의 경영악화를 불러오고 있다.
저작권법에는 불법 복제를 어느 정도 규제하고 있지만 저작물에 대해 창작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디지털 콘텐츠가 새로운 창작물이 아닌 종전의 저작물을 디지털화한 것이 현실이다.
부정경쟁방지법도 타인의 상표나 상호를 악용하는 경우에만 규제한다. 따라서 타인의 노력과 투자에 무단 편승해 독자적인 상표나 상호로 다른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의 영업상 이익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법률을 적용하기 어렵다.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디티털산업 육성법’을 마련했다. 이법이 시행되면 디지털 콘텐츠 자체에 창작성이 없는 경우에도 최초로 디지털화한 날로부터 10년간 콘텐츠를 복제 배포 전송할 권리가 생긴다.
즉 타인의 저작물을 디지털화한 경우 현행법에서는 전적으로 저작권자에 의존해 제 3자의 침해행위를 규제할 수 밖에 없으나 앞으로는 저작권자로부터 디지털 콘텐츠 사업 허락을 받게되면 콘텐츠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침해행위의 중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하지만 이번 입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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