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가격 거품’이 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3대 교복 제작업체의 가격담합 사실을 확인, 4월중에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복시장(연간 3000억원 규모)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 3대 교복 제작업체는 98년 12월부터 시장상황에 따라 교복가격을 현 수준으로 유지 또는 인상하기로 하고 전국 대리점을 통해 담합 가격을 따르도록 종용해왔다는 것. 또 학교교복 입찰에 참가하는 중소업체의 제품이 품질과 사후관리가 떨어진다고 인터넷 등을 통해 비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월마트코리아와 하나로클럽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1억9200만원과 1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마트 마그넷 홈플러스 등 3개 할인점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에 따르면 월마트코리아는 납품업체에 제조를 맡긴 뒤 상품수령을 거부하거나 대금을 지나치게 깎았으며 전단광고비용 등을 떠넘겼다. 하나로클럽은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반품하고 재고 조사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마트 마그넷 홈플러스는 납품상품의 가격을 깎거나 고객을 유인하는 ‘미끼 상품’을 매입가격 이하로 지나치게 싸게 팔았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한국까르푸도 현재 진행중인 보강조사가 끝나는 대로 시정조치하기로 했다.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5월중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여 법을 어긴 업체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