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중금리가 떨어지면서 목돈 전세자금을 받아도 굴릴 데가 마땅치 않자 상당수 집주인들이 고액의 월세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전월세 모두 45%로 돼 있는 임대소득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차등화해 월세에 대한 세금을 전세보다 높게 물리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계약만기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비율은 지난해 10월 20%에서 지난달엔 30%가량으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건교부가 내놓은 사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방배동 K아파트 22평짜리를 99년 3월말 1억원에 전세를 얻었던 A씨는 최근 재계약을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기존 전세금에 월세를 20만∼30만원은 내야 한다”는 요구를 들었다. 전세시세가 2000만∼3000만원 올랐으므로 전세금 상승분을 월세로 내라는 것.
A씨의 경우 추가 전세금 2000만원 대신 월세 20만원을 낼 경우 연간 240만원을 물므로 이자로 따지면 연리 12%다. 연리 6%가량인 일반은행 정기예금 금리의 갑절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같은 이윤율이 18∼20%에 이르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서종대(徐鍾大) 주택정책과장은 “신규 임대차계약의 60% 이상을 전세가 차지하고 있으나 저금리 추세가 계속되면 월세 비중이 차츰 높아지는 ‘선진국형 임대차’로 바뀔 것”이라며 “그러나 이같은 변화가 장기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단기간에 나타날 경우 부작용이 우려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9일 전국 300여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전월세 실태조사를 벌인 뒤 ‘전월세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경부 "부작용 우려" 반대▼
한편 재정경제부는 월세에 대해서만 중과세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건교부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