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3-07 23:332001년 3월 7일 2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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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 공직 유관단체로 분류돼 원장과 감사 부원장 부원장보만 재산등록을 해왔으며 국장급 간부들은 재산등록 의무가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내년부터 건축 건설 보건위생 환경분야 공무원과 법무부 검찰청 소속 마약수사 공무원은 7급까지 매년 재산등록을 하게 된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