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 신문고'설치 소비자 불만 기업에 전달

  • 입력 2001년 3월 8일 18시 40분


‘소비자 신문고’가 설치된다.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이달 중 공정위 홈페이지에 ‘소비자 신문고’를 설치해 소비자 피해와 불만사항이 기업에 바로 전달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사 빌딩에서 열린 경제세미나에서 “소비자 피해를 접수한 기업의 처리결과를 해당 소비자가 직접 평가해 다른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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