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최근 열린 러시아와의 제9차 한―러 해운실무협의회에서 양국간 해운협정(안)에 합의해 91년 협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래 10년 만에 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회담에서 양측은 상대방 국가의 선박에 대해 항만접근, 화물의 양과 적하, 승객의 승 하선, 선박 공급, 항비 등 항만 이용과 관련한 서비스에서 ‘자국민 대우’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선박 범위에 상대방 국적 선박은 물론 상대방 국가의 선사가 운영하는 제3국적 선박도 모두 포함시키기로 했다.이밖에 우리의 한일 및 한중 정기선 항로와 러시아의 러―일 및 러―중 항로 등 제3국간 항로를 이번 해운협정이 발효되는 시점부터 개방하고 러시아측이 우리 국적선에 부과했던 항비에 대한 불이익 조치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김동원기자>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