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3-13 18:272001년 3월 13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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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30대 그룹 이외의 대기업이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납품대금을 결제하고 결제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경우 한 기업당 최고 100억원한도내에서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받게 된다. 단 대기업에 대한 보증은 오는 2005년 말까지만 적용된다.
보증한도는 매출액의 절반까지이며 기업이 부담하는 기준보증료는 연율 1%, 보증금액에 따른 가산보증료는 없다. 문의 710―4153, 4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