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 민영화 끝나면 소유집중 혀용해야" 민영화공청회

  • 입력 2001년 3월 15일 18시 46분


한국통신의 민영화 작업이 끝나면 국내외 특정기업이 한통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15일 열린 ‘한국통신 민영화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정보통신부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민영화방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주목된다. 소유가 가능해질 경우 2월에 실패한 한통 지분의 국내 매각 작업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인수 KISDI 선임연구위원은 “민영화 이후에는 지분 매입을 통한 소유의 집중과 소유자 경영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민영화가 진행되는 내년 6월까지는 동일인 지분한도를 15%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유지배구조와 관련, 강위원은 “특정기업 지배시 경제력 집중의 문제가 있으므로 소유를 분산하는 전문인 경영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미국 컨설팅회사 A.T.커니의 정인철 부사장도 “동일인 지분을 제한하는 분산형 소유구조나 특별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공청회에는 한국통신 김한석 민영화추진단장, 한국개발연구원 남일총 선임연구원, 정보통신부 송유종 통신업무과장, 한국경제연구원 이주선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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