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드 모하메드 타부리 주한 리비아대사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강길부(姜吉夫) 건교부차관과 이춘희(李春熙) 건설경제국장을 만나 “동아건설이 파산 이후에도 법적 실체가 남아있는 한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동아건설 파산결정으로 시공사가 교체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다는 종전입장을 바꾼 것이다.
타부리 대사는 9일 서울지법이 동아건설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후 본국 정부에 이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훈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23일 동아건설의 파산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