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같은 주식관련 사채도 받으면 안 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4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계사는 그동안 지분 1% 이상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를 못하도록 돼 있었다. 이번에 이 비율을 0.01%와 3000만원(취득원가 기준) 중 적은 금액으로 낮췄다. 그만큼 기준이 엄격해지는 셈이다.
또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인회계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더 무거워진다. 이번 외감법 시행령에서 각 회계법인은 주주들의 손해배상에 대비해 회계법인들이 쌓아야 하는 손해배상기금을 연간 감사보수 총액의 3%에서 4%로 늘리도록 했다. 또 공인회계사의 손해배상보험 한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렸다.코스닥등록을 하려는 회사는 증권거래소 상장회사처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벤처회사들이 회계법인과 짜고 감사보고서를 유리하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